1. 전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더이상 청구할 수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3. 물론 해당 자녀에게 사고,병증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의료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양육비의 증액 등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수는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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