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퇴 및 유급 공휴일의 근무일수 포함 여부
조퇴를 한 날도 출근하여 일정 시간 근무했다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조기퇴근한 경우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급 공휴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8월 말이고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해 18개월 전까지 총 180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 중 조퇴나 유급 공휴일은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문제없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