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의 차이점 및 고소 방법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되어 스토킹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되어 스토킹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는 카톡, 은행1원 입금, 라인 메시지 등으로 계속 되었는데요 .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님 스토킹과 정통망법 위반 , 두 죄 동시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스토킹 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통망법 위반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스토킹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고소장에 수사과정에서 정통망법 위반에도 의율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달라고 짧게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