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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주 4회 18시간 일하는데요.화,수 4시간/ 시급 10500원이고토,일 5시간/ 시급

안녕하세요!저는 주 4회 18시간 일하는데요.화,수 4시간/ 시급 10500원이고토,일 5시간/ 시급 12000원입니다.매니저님께서 주휴계산 하실 때매니저님은 주 6회 일하고 4대 보험을 받는통상근로자라서 제가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3시간으로 계산하셨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직원이 아닌데기준이 왜 통상 근로자가 일한 6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의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상 4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조건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3.6시간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