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잔금일 변경시 확정일자 및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앞전에 집주인분도 집을 새로 알아봐야 된다는 이유로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앞전에 집주인분도 집을 새로 알아봐야 된다는 이유로 10월 24일 입주 및 잔금처리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금일 집주인 9월 1일 새로운 집으로 입주가 된다고 하여, 잔금일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다같이 만나서 부동산계약서의 잔금일을 9월 1일자로 수정하였습니다.부동산 최초 계약은 7월 6일에 진행하여 7월 7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수정 된 잔금일자로 확정일자를 다시받고 대출신청을 진행해야되나요 ?기금e든든에 청년버팀목을 하기 위해 부동산 서류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하여 적격판정을 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만하면되는 상황인데, 잔금일이 변경 되었으니, 기금e든든에 다시 대출 심사를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적격판정은 받았으니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될까요 ?
수정된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고 해당 서류 갖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적격판정 후에도 입주(잔금일) 등 계약 요지 변경 시 은행에 반드시 사전 문의 및 안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