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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중도퇴거 Lh청년전세로 1년 거주하고 있는데, 몇달사이 층간소음이 심해져 관리소에도 도움받고 이웃사이사이트?거기에

Lh청년전세로 1년 거주하고 있는데, 몇달사이 층간소음이 심해져 관리소에도 도움받고 이웃사이사이트?거기에 요청하여 도움도 받았는데 윗집은 자기가아니라고만하여 계속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중도퇴거를 알게되어 lh에 전화하여 중도퇴거에 대해 이야기듣고 적격심사서류도 넣은뒤에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때문에 중도퇴거를 해야할것같다 세입자는 새로 구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하셔서 집을 부동산에 내고 집 보러오신분이 집을 하고싶다고 하셨는데공시지가가 바뀌어서 기존 전세가보다 새로들어오시는분은 10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와야한다고 집주인께서 듣자마자 자기는 100만원 마련못해준다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있는 상황인데...집주인께서 저렇게 하시면 저는 중도퇴거 방법이 없는걸까요 ㅜㅜ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중도퇴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일정한 통보기간과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이나 through 법률 상담소,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LH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상담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