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일정한 통보기간과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이나 through 법률 상담소,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LH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상담이나 민원 제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