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 타국에서 오신 아내분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계신 모습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또한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이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질문자님과 아내분,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 지급 대상 조건 정리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질문자님: 군 복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 → 가능
아내분: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민생지원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가구 기준 소득 확인
민생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해요.
질문자님 부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반 국민’ 기준의 15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층” 대상이 되려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지 신청 및 선정 절차가 필요해요.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현재 차상위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민생지원금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차상위’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차상위 신청 여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과 아내분 모두 민생지원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각자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 기준)**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1인당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복무 중이신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지원까지 신경 쓰시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요,
두 분께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금액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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