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인 아내분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시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민생지원금이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와 “차상위층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자님과 아내분, 둘 다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모두 각각 민생지원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 소지자는 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분이 같은 세대(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1인당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일반국민 or 차상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 질문자님 소득: 연 1,000만 원
→ 월평균 약 83만 원 수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아내분: 소득 없음 (건강보험도 질문자님과 묶여 있을 가능성 큼)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상위계층 또는 하위 소득분위(1~3분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과 아내분, 두 분 모두 각각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동일 + 결혼이민비자 체류 → 수령 가능
차상위 여부는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되어 있다면: 1인당 30만 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 기준)
차상위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소득이 낮다면 기본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현재 가구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잘 챙기시는 모습, 정말 응원드립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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