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하려는데 이혼 소장 접수후 출생신고 해도 괜찮나요? 여권이 늦게 나와서 출생신고가 늦어질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 접수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출생신고 vs. 이혼 진행 — 우선순위와 가능 여부

  • 출생신고는 자녀의 법적 신분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혼 진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출생신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여권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미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한 일이에요.

* 출생신고 시 고려할 점

  •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 상황에서는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국적 부여 방식이 출생국가, 부모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이는 대사관 또는 행정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 정리(이혼)와 자녀 등록은 따로따로 진행되니, 여권이 나오는 대로 출생신고부터 차근히 진행하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