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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5인미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08월12일부터 근무시작거래처는 약 50개25년 7월18일오전 10시에 권고사직

5인미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08월12일부터 근무시작거래처는 약 50개25년 7월18일오전 10시에 권고사직 통보해서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유를읽어보니 제가2거래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담장자를 바꿔달라고 했고1거래처에서는 담당자랑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고1개거래처는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함1번.5인미만이라 사유없이 퇴직이가능한것은 알고있는데권고사직시 이유가 위와같은 3개가소통이잘안됐고 거래처가하나이사갔다는 이유로도 실업급여 를받을수있나요 그리고저는 권고사직 을 거부했습니다.2번.그리고 회사서 퇴직은 8월17일까지근로 이고 8월18일날상실일이라고 신고할거라하고해고통보서를보니 8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3번 하지만 나머지 거래처에서는 저한태 기프티콘 선물을할정도로 감사하다고 표현한곳이 훨신더 많고감사표현에관련한건 전부스크랩떠서 증거사진을 갖고있음이런이유로 권고사직에이유가 타당성이없다는걸 증빙해서 실업급여 를받을수 있을까요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 저도 바로 통보를했습니다 그이후에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가 30 일입니다저도 육아휴직통보를 30일전에 한겁니다그30 일이되는날이 8월17일입니다저는 육아휴직을 8월17일자로 신청하는걸로해서고용24싸이트에 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회사에 제출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그리고 근무하지않는 날인토요일날도 근무를 부가세신고 하려고 나왔습니다(최근대상포진에 걸렸다는걸 7월18일날알게됨)그로인해 너무아파서 진통제를 왕창먹고 겨우겨우일을하다가 회사에도 몸이 안좋다고 7월초에 미리 말씀드림 회사끝나고 병원을다녀온적도 있음아파서 부가세신고 준비를 조금부족하게 한것같아서 책임감에 주말까지 출근을 한거였는데실장님이 저가 회사에 나온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사장님한태 말을했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짐챙겨서 들어가고 구두로 약속한대로 급여는8월17일까지 겨산하고 18일이 상실일로 하겠다고 했고갑자기 거절했던 육아휴직도 회사에 지원금 이득인부분이 있으니 계산해보고 결정후 이야기해주겠다고 했고 저보고는 사직서에 서명하는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겠다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하라고 했어요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제가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세무사무실이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서 겪으신 권고사직 및 육아휴직 거절 문제에 대해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신청과 거절에 관련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및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5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의로 퇴사 처리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해고의 사유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수급 심사 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래처 의사소통 문제 등 회사에서 제시한 해고 사유가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다수의 거래처에서 감사 표시에 관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권고사직 즉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낮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 사유의 타당성,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증거자료(고객 감사 메시지 등)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리하다고 보여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으나 회사가 거절한 상황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이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의무 적용사업장이 아니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만약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맞다면 사업주는 법적 의무 없이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해고 통보 시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 통보를 하셨고, 회사가 7월 18일 권고사직 통보 이후 8월 17일까지 근로 및 8월 18일 상실 신고를 하려 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권을 행사하는 시점과 해고 절차가 겹쳐 있기에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승인되지 않고 해고 처리될 경우, 육아휴직이 성립하기 전 상실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에 작성 요구를 받은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서명을 조건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경우, 이는 강제사직 내지 부당해고로도 판단될 수 있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의 일방적 작성 후 서명 요청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점과 거래처 감사 증거 등을 근거로 해고 사유가 불분명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무하시는 사무실의 규모가 5인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의무적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의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 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감안하여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대상포진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회사 측에 명확히 알리고, 업무 수행에 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병원 진단서, 회사와의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사유 부당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며,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통보받은 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쉽지 않지만, 신청 기록과 회사와의 대화를 증빙으로 남겨 두시면 향후 노동 관련 분쟁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 서명을 강요한다면 이에 응하기보다는 노동 관련 전문가나 상담기관에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작은 응원의 표시로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