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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기죄와 모욕죄 고소 가능성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3개월전에 손절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손절하기전에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3개월전에 손절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손절하기전에 친구생일이라고 2만원의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줬어요. 친구도 올영깊티로 달라고 요구했고요. 근데 친구가 올영 깊티를 준걸 확인하고 바로 절 손절했어요. 전 그때 당시 당황해서 환불을 하진 않았고 목요일에 환불을 요청했어요. 다음날 그 친구가 "너 깊티 다시보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준 생일선물 25000인데 그거 현금으로 환납해서 돌려줘"라고 거거든요 제가 당연히 싫다고 했고 이 소리 듣고 당황해서 "지랄"이라고 했어요. 반친구들 앞에서 했어서 공연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친구가 또 애들 앞에서 말을 할려고 하기에 제가 피했는데 "너 지금 이야기안하면 이거 사기죄랑 모욕죄 등 신고 할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이 사기죄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ㅠ 처벌을 받는 다면 어느정도 수위인가요? 친구한테 정확한 정보로 법을 말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의 친구가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ㅠ 제발 도와주세요ㅠ 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