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의 기본 제공 기내 수하물은 1인당 1개, 무게 10kg 이하, 3면의 합이 115cm 이하(가로 55cm, 세로 20cm, 높이 40cm)입니다.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있지만,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기내 수하물 규정 상세:
크기: 3면의 합이 115cm 이하 (가로 55cm, 세로 20cm, 높이 40cm)
무게: 10kg 이하
개수: 1인당 1개
추가 휴대 가능 물품: 에어부산에 따르면 유모차, 휠체어, 보행 보조 기구 등은 기내 반입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추가 휴대 가능합니다.
초과 수하물: 기내 수하물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처리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국제선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