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소멸시효
위자료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발생 여부
판결문에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이자가 계속 누적됩니다. 이자는 매월 복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리로 계산되며, 지급이 지체될수록 총 채권액은 증가합니다.
3.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 정보를 파악했다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받아 즉시 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향후 조치 및 주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려면 10년 이내에 집행을 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채무 승낙 문서 등을 통해 시효 중단이 가능하며, 이후 새로 10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신 뒤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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