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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의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전 합의중입니다.내년 2월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하는데,첫째가 19년6월생,

배우자와 이혼 전 합의중입니다.내년 2월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하는데,첫째가 19년6월생, 둘째가 21년2월 생으로 최신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월 250만원 정도 지급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1. 합의서 작성 시에 이렇게 양육비 기준표 구간대로 합의하는 게 보통인가요? 둘의 소득 기준으로 나눈거긴 한데 월 250만원은 부담이 됩니다.소송가지 않고 조종으로 가면 거거서 의견을 줄 수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 기준표대로 지급하라고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2. 상대방에서 250만원보다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합의이혼 시에 이런 항목들은 기준표가 있어도 합의가 되면 그냥 더 주는걸로 되는건지요. 기준표가 제약이 될순 없겠지만 그래도 합의시에도 최소한 기준표에 맞추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쪽에서는 250만원도 적다며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결론 및 기본 입장

양육비는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 당사자의 소득, 재산,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월 250만 원이 부담된다면 조정절차에서 감액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양육비 기준표의 적용 방식

양육비 기준표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하지만, 현실 소득이나 부양능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기준표 구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 및 소송 시 법원의 판단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율합니다. 이때 월 250만 원이 과도하다면 자료를 제시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소득과 지출, 부양비율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4. 합의이혼 시 기준표보다 높은 액수 문제

합의이혼에서는 당사자간 자율 합의가 우선되므로 기준표보다 높은 금액도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변경청구의 여지도 있으므로, 합의 당시 명확한 소득자료와 재정상황을 기반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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