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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벌금형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년 6개월에 집유 4년 받았습니다재판기간중에 도박개설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었는데집유기간중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년 6개월에 집유 4년 받았습니다재판기간중에 도박개설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었는데집유기간중에 도박개설방조죄라는 같은 죄명으로 또 벌금형이 나오면 집유가 풀리나요? 아니면 이 죄목으로 재판을 보게되면 집유가 풀리는지 궁금합니드

벌금형으로 이전에 전과가 있으며, 현재 동일한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전에 집행유예기간 중인 방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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