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에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최후 통첩을 한 후 그래도 수선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사기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권 행사를 검토해 보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