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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후 계약파기될까요? 원룸계약하고 입주당일 입주청소가 안되어있어 청소를 한던중 전기공급 4회중단동영상을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원룸계약하고 입주당일 입주청소가 안되어있어 청소를 한던중 전기공급 4회중단동영상을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알렸지만 미안하단말뿐이고 짐지어 그후 임대인과연락두절그후 다시가보니 전기는공급되지만 보일러실에 다른집 보일러까지 세대가 있었음집계약당시 고지해주지않아 모르고계약임대인과 수십회 통화를 시도햇으나 연락두절되어 불편을감수하고라도살아볼 생각으로 갔었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똑똑떨어짐옵션으로 있던 메트리스에 얼룩자욱이 그거였던거임도착한택배도 공용 난간 밖으로내놓고 못꺼내도록 문못열도록 가로로 놓고 대체 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를정도이고 모두감수하고 살아도 이런 임대인이 2년계약기간동안 임차인에게 수선의의무를 질지도 의문이고 불리해지면 전화안받을건데 이런집계약파기될까요?현제 타협이안되는이유는 임대인이 전화 문자 안받고 있다는겁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에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최후 통첩을 한 후 그래도 수선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사기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권 행사를 검토해 보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