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실시간 업데이트)
✅ 기준은 “가구 전체 합산 소득”입니다!
즉, 엄마 150 + 본인 150 = 총 300만 원
이 300만 원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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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구분 기준 금액 (월)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1,577,218원 이하
의료급여 2,103,000원 이하 (추정)
주거·교육급여 2,205,000원 이하 (추정)
차상위계층 2,622,00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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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분석
현재 소득: 두 분 합계 300만 원
2인 가구 기준 초과
생계급여, 차상위, 주거급여 모두 어려움
단, 실제 월세, 지출 등을 따져 지방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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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수급자 전형 신청 시
“수급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
현재 조건으로는 기준 초과로 불가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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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1인당 얼마”가 아니라 “2인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
❌ 현재 월소득 300만 원이면 수급자 및 차상위 조건 초과
**혹시 모를 예외 상황(지출 큰 경우 등)**엔 주민센터 상담 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