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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 엄마와 26세 저 이렇게 둘이 거주중이고 월세이고 엄마는 150 저도150정도

엄마와 26세 저 이렇게 둘이 거주중이고 월세이고 엄마는 150 저도150정도 알바로 벌고있습니다 재산없구요 자가,자차없습니다 2인가구기준 1인당 얼마벌어야 수급자,차상위계층조건에 부합한가요? lh알아보는중인데 수급자전형으로 신청해볼려고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진에 1인당 소득을 말하는건지 2인가구기준 두명합한 소득을 말하는건지 궁금해요

네, 아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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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가구 전체 합산 소득”입니다!

즉, 엄마 150 + 본인 150 = 총 300만 원

이 300만 원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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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구분 기준 금액 (월)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1,577,218원 이하

의료급여 2,103,000원 이하 (추정)

주거·교육급여 2,205,000원 이하 (추정)

차상위계층 2,622,00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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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분석

현재 소득: 두 분 합계 300만 원

2인 가구 기준 초과

생계급여, 차상위, 주거급여 모두 어려움

단, 실제 월세, 지출 등을 따져 지방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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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수급자 전형 신청 시

“수급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

현재 조건으로는 기준 초과로 불가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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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1인당 얼마”가 아니라 “2인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

❌ 현재 월소득 300만 원이면 수급자 및 차상위 조건 초과

**혹시 모를 예외 상황(지출 큰 경우 등)**엔 주민센터 상담 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