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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확인이 안될경ㅇ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확인을해도 이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확인을해도 이전 직장에 5월말일 부로 퇴사를 했는데 신고한 내역이 없어요ㅠㅠ6월 초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6월 09일 고용 취득한 사실은 나오는데 뭘까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6월 초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6월 09일 고용 취득한 사실은 나오는데 뭘까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화인서를 요청해야 돼요

퇴사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지 이직을 하는지 알수 없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 안하면 안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