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심리적 괴롭힘으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자녀분들 앞에서까지 폭행이 있었다니 더욱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부 긴급 생계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신청 안내
네,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포함)
- 신청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 무한돌봄팀, 통합사례관리팀, 복지정책과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겪고 계신 가정폭력 피해 상황, 남편과의 분리, 경제적 어려움(월세, 세금 체납, 급여 없음 등)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기관)
- 신청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자녀 
-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제공: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시설 입소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상담소 문의) 
-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 의료 지원: 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 
- 자립 지원: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취업, 주거 등) 
-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되는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 보호를 위한 전화입니다. 전화로 상담 후 보호시설 입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별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직접 가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현재 겪고 계신 모든 상황 (남편의 폭력, 접근금지 명령, 남편의 연락 시도, 회유와 태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어려움, 법인 대표 등록 문제, 급여 없음, 체납된 세금 및 4대 보험 등)**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경찰 고소장, 접근금지 결정문 등)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형사 처벌 및 합의 관련
1. 남편은 첫 신고라 벌금형으로 아주 작게 끝나게 될까요?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첫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 상습성, 피해의 심각성, 자녀 앞에서 폭행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상습성: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하셨고, 자녀 앞에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유무: 영상과 사진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피해자의 고통: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경제적 고통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위반 행위이며, 이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  
검찰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같은 건 없는 걸까요? 제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합의의 의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성격도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합의는 선택 사항: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없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므로 즉시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  
3. 과연 돈도 없으면서 저에게 합의하자고나 할까요?
남편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지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는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 회유성 발언의 연장선: 고소 전의 "사라지겠다", "연금 받아서 주겠다", "월세 내겠다" 등의 회유성 발언과 같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책임 회피: "네가 고소해서 벌금 내야 하니 월세 못 낸다"는 식의 책임 전가 발언은 합의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심리 조작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  
남편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현재 선생님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신 만큼,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