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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1. 가정폭력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함.자녀 앞에서도 수차례 폭행.참다가

1. 가정폭력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함.자녀 앞에서도 수차례 폭행.참다가 영상,사진다 찍고 5일 전 직접 고소함.처음으로 신고했어요.---2. 접근금지 진행 상황접근금지 신청 완료,경찰이 남편에게 직접 통보 및 연락 완료.접근금지 상태에서 연락 금지 명령 받았음.---3.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고소 전까지는 불쌍한 척,"사라지겠다", "내년에 연금한꺼번에 받는제도있는데 한번에 받아서 내년에 다줄게", "아파트월세도 내가 낼게" 등 회유성 발언.그러나 접근금지 조치 받은 후 하루 만에 태도 돌변:"너가 고소해서 벌금 내야 되니 월세 못 낸다. 니가 내라."월세와 곗돈 책임 전가.---4. 지속적인 심리적 괴롭힘경찰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남편이 카톡 등으로 계속 연락 시도:돈 줄 것처럼 말함 → 또 안 준다고 번복 →“신고했으니 너 책임” 식으로 심리 조작.고의적 감정 자극 가능성.---5. 경제적 상황 및 생계비 고민본인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 상태:월세, 곗돈 낼 돈 없음.남편 명의 법인이 아니라,남편이 제이름으로 법인을해서제가 법인대표로 등록된 상태고 회사가 일이없어서 지금 세금,부가세,사대보험다 밀린상태입니다.회사는 사실상 매출 없음,법인 통장도 잔액 없음.작년 10월부터 급여 없음.개인 통장 잔액도 없음.세금, 4대보험 모두 체납 중입니다. 질문 요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긴급생계비나 긴급복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어떻게신청하는건가요제가 직접가서 제 상황,돈없는거 다얘기해야하나요?그리구 남편은 첫신고라 벌금형 아주작게받고끝나게되는걸까요?합의같은건없는걸까요?제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과연 돈도없으면서 저에게합의하자고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심리적 괴롭힘으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자녀분들 앞에서까지 폭행이 있었다니 더욱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부 긴급 생계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신청 안내

네,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포함)

  • 신청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 무한돌봄팀, 통합사례관리팀, 복지정책과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겪고 계신 가정폭력 피해 상황, 남편과의 분리, 경제적 어려움(월세, 세금 체납, 급여 없음 등)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기관)

  • 신청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자녀

  •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제공: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시설 입소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상담소 문의)

  •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 의료 지원: 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

  • 자립 지원: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취업, 주거 등)

  •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되는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 보호를 위한 전화입니다. 전화로 상담 후 보호시설 입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별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현재 겪고 계신 모든 상황 (남편의 폭력, 접근금지 명령, 남편의 연락 시도, 회유와 태도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어려움, 법인 대표 등록 문제, 급여 없음, 체납된 세금 및 4대 보험 등)**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당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경찰 고소장, 접근금지 결정문 등)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남편의 형사 처벌 및 합의 관련

1. 남편은 첫 신고라 벌금형으로 아주 작게 끝나게 될까요?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첫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 상습성, 피해의 심각성, 자녀 앞에서 폭행한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상습성: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하셨고, 자녀 앞에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유무: 영상과 사진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피해자의 고통: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경제적 고통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위반 행위이며, 이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같은 건 없는 걸까요? 제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합의의 의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성격도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합의는 선택 사항: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없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므로 즉시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3. 과연 돈도 없으면서 저에게 합의하자고나 할까요?

남편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지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는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 회유성 발언의 연장선: 고소 전의 "사라지겠다", "연금 받아서 주겠다", "월세 내겠다" 등의 회유성 발언과 같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책임 회피: "네가 고소해서 벌금 내야 하니 월세 못 낸다"는 식의 책임 전가 발언은 합의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심리 조작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현재 선생님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신 만큼,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