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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월액 변경 늦었을시 차액 보험료만 내면 되나요? 직원 급여가 4월부터 인상됐는데 변경을 아직 못했을때 변경하게 되면 보험료를

직원 급여가 4월부터 인상됐는데 변경을 아직 못했을때 변경하게 되면 보험료를 차액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예시로 보험료를 인상 전:10만원을 냈었고 인상 후:2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내야 될 금액이 차액인 월 10만원 x 개월 수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수 월액 변경이 늦어도 차액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인상 전 10만원 후 20만원이면 차액인 10만원 x 개월 수로 계산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