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가 4월부터 인상됐는데 변경을 아직 못했을때 변경하게 되면 보험료를 차액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예시로 보험료를 인상 전:10만원을 냈었고 인상 후:2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내야 될 금액이 차액인 월 10만원 x 개월 수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수 월액 변경이 늦어도 차액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인상 전 10만원 후 20만원이면 차액인 10만원 x 개월 수로 계산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