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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문의 분식집 주방장으로 2주정도 근무했고가게에서 사정이 어려운건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만나와도

분식집 주방장으로 2주정도 근무했고가게에서 사정이 어려운건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만나와도 된다해서그만두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80%만 보내주겠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낮은 금액이고여..근로계약서작성이나 4대보험은 아직 들지않았었어요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였습니다..

두 주 동안 분식집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셨고

가게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80%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수습이라고 해도 급여를 100%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해요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데 지금은

–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 조리보조나 주방장 보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즉 100% 급여를 받아야 해요

게다가 하루 12시간씩 주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장님이 말하는 80% 지급은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건요

  1.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해보세요

  2. “수습이라도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100%가 기본이에요

  3.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없어서 법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4.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니 제대로 정산 부탁드려요”

  5. 이렇게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6. 정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7.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에도

  8. 문자, 근무일정, 출퇴근 시간 메모, 계좌 입금내역 등만 있어도

  9.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자님이 하신 그 일

절대 작거나 가벼운 노동 아니에요

당연히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하고

그건 너무나 정당한 권리예요

지금처럼 정확히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모습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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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정리한 블로그에 담아놨어요

시간 아깝지 않을 거예요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74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