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 동안 분식집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셨고
가게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80%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수습이라고 해도 급여를 100%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데 지금은
–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 조리보조나 주방장 보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즉 100% 급여를 받아야 해요
게다가 하루 12시간씩 주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장님이 말하는 80% 지급은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건요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해보세요
“수습이라도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100%가 기본이에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없어서 법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니 제대로 정산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정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에도
문자, 근무일정, 출퇴근 시간 메모, 계좌 입금내역 등만 있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자님이 하신 그 일
절대 작거나 가벼운 노동 아니에요
당연히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하고
그건 너무나 정당한 권리예요
지금처럼 정확히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모습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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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들
제가 직접 정리한 블로그에 담아놨어요
시간 아깝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