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주거사용 자체가 현저히 곤란해졌고, 이로 인해 반복된 누수와 화재,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등으로 주거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종료와 퇴거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선요구 및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퇴거일을 사전 예고(통상 1개월 정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누수 등의 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며, 월세 미납도 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통지 없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의퇴거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전액 몰취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거 전 수선요구와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고 1개월 기한을 두고 퇴거한다는 점을 알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이사 완료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차임조정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퇴거 후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보증금 중 차임 공제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소액인 만큼, 사전 대응을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손해배상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송달은 꼭 먼저 하시고, 퇴거도 예고된 시점 이후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적 조치에 앞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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