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황: 누수및누전으로 인한 해당 전기구역 차단기내림으로인해서콘센트4구 사용불가능, 해당위치에 인터폰,인터넷공유기, TV, 보일러컨트롤러 ,공기청정기(천장형) 사용불가 및 벽지오염 반대편 벽지도 곰팡이 오염피해기간 : 작년7월부터 현재까지2024년 7월경 발생한 결로 로 인한 누수 (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건물 관리인 추측) 로 인한 누전으로전기 콘센트에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구조상 피해가 발생한 벽면에보일러 컨트롤러, 메인 전기코드(4구짜리) 인터넷 공유기, 벽걸이형 TV, 현관인터폰, 천장형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이 날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TV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전기 콘센트(4구짜리) 도 까맣게 탔습니다. 화재 발생시간이 새벽이었고 자다가 스파크 튀는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발 밑쪽 TV뒤쪽 전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엄청 튀고있었고 미약하게 화재가 발생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119를 불렀습니다119구조대원은 벽속에 물이 흐르는것같다 벽이 이상하다 벽을 까봐야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라더군요그후로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으나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더니 자기가 집 관리인(건물자체관리인)과 얘기했는데관리인이 : 세입자 잘못이다 (사용상의부주의 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에어컨을 오래도록 틀어서 결로,누수가 생긴거다 라고 얘기를했다더군요아랫집에도 같은위치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누수가 된 것 같은데 아랫집 주인과 저희 집주인이 같이와서 어떡할거냐며 배상하라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 아니라고 얘기했구요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기전에도 콘센트부분에 누수가있으니 수리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모르는척 묵인하였고 결국 사고가발생한것입니다이러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누수로인한 모든 피해를 집주인 본인은 모든 부담이없다 세입자가 배상하라고 통보하고 수리 해주지 않았습니다.작년 7월에 발생한 일이고 현재까지도 수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집주인에게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월세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 실제로 작년 6월치 월세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개월간 월세를 미납했습니다.결국 올해(2025년) 3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내용증명의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의내용(누수및누전으로인한피해)을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니 모든피해를 세입자가 자체수리하고 빠른시일내에 밀린월세를 내던지 집에서나가라는 내용이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허위내용기재를 해놓았습니다.애완동물 관련해서는 실제로 1년정도 키우다가 내용증명이 오고나서 특약사실을 인지하고 다른곳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에 중개인이 구두로 집주인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1마리까지는 괜찮다 라고 해서 계약을했었고 그랬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집주인과 중개인이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됐는지 모르겠지만 증거가없어서 아마 해결 안될것 같습니다이부분은(애완동물특약) 특약을 잘 보지못한 제 잘못이 맞는거같은데 사용상의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 해놓고 집에 계속 찾아오고 내용증명 등으로 압박을하니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부동산이나 법에대해서 잘 알지못했던터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빚을내서 밀린월세를 4개월치 입금하고 앞으로 2달치씩 주겠다고 합의하여 납부하여왔고 7월인 지금현재는 총 4개월치가 미납되있는 상황입니다(아직 이번달 월세 입금하지않음 날짜가 안돼서)허나 올해 6월부터 또 누수가 발생하였고 사고가났던 벽면에 보일러 컨트롤러까지 고장이나고 물이 세어나오고 하는 실정입니다이로인해 이번주 주말부터 이사갈 집 알아볼 예정이고 이번달월세(2달치)를 내지않고 누수로인한피해 수리도 당연히 제 잘못이아니니 해주지않고 총5개월치를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를 받아서 다음달 말에 바로나갈 예정입니다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러한 피해가있음에도 집주인이 임대인의 수리의무를 다하지않을시임차인이 월세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이에 대하여 이번달 월세,다음달 월세를 납입하지않고 현재 남은 보증금 135만원에서 제하고 남은금액 25만원만 다음달에 받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을 사용하여 방을 빼려하는데다음달에 이사를 가고싶은데이렇게 해도 될까요?아니면 임대인에게 기간을 더 주고 나가야하나요?바로나갈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다른집으로 이사를가고나서 내용증명 및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예정인데 해결을 하고 이사를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음달에 이사를 가고나서 해결을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주거사용 자체가 현저히 곤란해졌고, 이로 인해 반복된 누수와 화재,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등으로 주거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종료와 퇴거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선요구 및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퇴거일을 사전 예고(통상 1개월 정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누수 등의 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며, 월세 미납도 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통지 없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의퇴거로 간주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전액 몰취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거 전 수선요구와 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고 1개월 기한을 두고 퇴거한다는 점을 알리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이사 완료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차임조정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퇴거 후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보증금 중 차임 공제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소액인 만큼, 사전 대응을 충분히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월세 연체로 임대인이 손해배상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송달은 꼭 먼저 하시고, 퇴거도 예고된 시점 이후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적 조치에 앞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