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 건물 거주중이나 4/21 법원안내문 수령 (건물 전체 강제경매 넘어감) 하여 배당신청 완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과정을 위함). 총 20세대 중 19세대 여전히 거주 중이며, 전/월세 포함하여 보증금 19억 추정. 감정평가는 36억 나왔고, 경매는 빨라야 내년 2월 개시 추정입니다.[정보] 소유주: 주식회사 허니하우징 (법인)해당 법인의 공동대표 박규리 & 이승헌 (개인 2명) 현재 중위소득 125% 초과인 인원 4명 포함하여 함께 민사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이미 했으나 보정서가 몇 번 전달되어 함께 진행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울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결정문도 지난주 수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보증금은 1.6억이고 계약은 21년 3월 체결하여 소액임차인에서도 제외, 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중 뒷 날짜로 계산했을 때 임차인 중 2순위입니다. (1순위 보증금 1.5억) 신협 근저당 15억 추정, 그 외 세금은 미납금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수사중이고,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고소가 수사 중이니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업소가 폐업을 했는데 공인중개업자 등록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추후 변호까지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으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