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금액 대상은
입금한 대출금 포함 총 입금액이며 나누어 입금해도 총액기준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수익은 별도 증여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은 수증자 자산증가일 뿐 입니다.
대출상환을 위한 출금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식매도후 부모계좌로 자금이동은 부모에게 자산반환이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3개월 마다 나누어 입금한 금액을 신고 때마다 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지연신고 등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