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5살인데 6개월 부터 주식 계좌 개설 후 은행 대출 약 1000만원을 받아 입금 후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낸 상태에서 은행 대출 만기가 되어서 일부 금액을 빼서 다시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아직 증여신청을 하지 않아 증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이에게 얼마를 증여한걸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입금을 한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한것도 한번에 잡으면 될까요?입금금액은 한번에 1000만원을 넣은건 아니고 아이 용돈이 생길때마다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식으로입금을 했으며 큰돈이 생겼을때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간혹 수익이 나면 매도 후 다른 주식을 매수해 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수익부분도 다시 증여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주식계좌를 모두 매도 후 다시 제 계좌로 옮길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걸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증여신고금액 대상은
입금한 대출금 포함 총 입금액이며 나누어 입금해도 총액기준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수익은 별도 증여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은 수증자 자산증가일 뿐 입니다.
대출상환을 위한 출금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식매도후 부모계좌로 자금이동은 부모에게 자산반환이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3개월 마다 나누어 입금한 금액을 신고 때마다 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지연신고 등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