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사이 저보다 직급 높으신 분이 하신 불쾌한 행동 관련해서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합니까? 1. 퇴근후 밤에 전화 or 하트 이모티콘 보냄 (답장안함)2. 회사 회의 관련 회의실에 둘이 있을때 일 이야기 하면서 은근슬쩍 손 잡으려고 or 손잡음3. 일하고 있으면 뒤에와서 질문하면서 어깨 마사지 함4. 회의실에서 회사 관련 일 끝난 후 나가려했는데 위로해달라면서 포옹하려고 함이에 제가 불쾌한 접촉 하지말라고 카톡보낸거에 관련 답변 미안하다등 기존에 보냈던 하트 이모티콘 관련 메세지 있습니다.생각할수록 또라이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 한다면 처벌 관련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어깨 마사지, 포옹하려고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 범죄사안이구요.

나머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