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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최근 1년사이 저보다 직급 높으신 분이 하신 불쾌한 행동 관련해서

최근 1년사이 저보다 직급 높으신 분이 하신 불쾌한 행동 관련해서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합니까? 1. 퇴근후 밤에 전화 or 하트 이모티콘 보냄 (답장안함)2. 회사 회의 관련 회의실에 둘이 있을때 일 이야기 하면서 은근슬쩍 손 잡으려고 or 손잡음3. 일하고 있으면 뒤에와서 질문하면서 어깨 마사지 함4. 회의실에서 회사 관련 일 끝난 후 나가려했는데 위로해달라면서 포옹하려고 함이에 제가 불쾌한 접촉 하지말라고 카톡보낸거에 관련 답변 미안하다등 기존에 보냈던 하트 이모티콘 관련 메세지 있습니다.생각할수록 또라이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 한다면 처벌 관련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어깨 마사지, 포옹하려고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 범죄사안이구요.

나머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