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엄마께서) 그럼 몇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 주말에 11시간 토일 나눠서 5,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고 한달에 약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말이 5주일땐 약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저는 2026 2월에 졸업 예정이고 간호학과 재학 중인데 해당될까요?4. 얼마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 수당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여부,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질문자님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유형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I유형에 해당하지만,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여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소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로 월 45만원에서 55만원을 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 소득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므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업 예정 및 재학 중 자격: 간호학과 재학 중이시며 2026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구직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학생이라도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특정 전문성을 가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 수당: I유형에 선정될 경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가족의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격 판단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