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상표등록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형태의 유통회사이고현재 탈취제 브랜드를 신규로 론칭하고자 준비중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형태의 유통회사이고현재 탈취제 브랜드를 신규로 론칭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현재 alloso(올로소) 라는 명칭의 상표로 비즈젤 형태의 탈취제를 판매하고자03류에 상표등록을 하려하고있어요.판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자사몰 등을 통해서 진행 할 예정이고요.그런데 주식회사 일룸에서 alloso(알로소) 라는 이름으로 20류, 35류에등록설정이 완료되어있어있는걸 확인했는데 이런경우에 문제가 될까요?영문 철자를 한글에 맞춰 olloso로 한다고했을때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첫째는 표장(상표명)의 유사성이고, 둘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성입니다.

  1. 1. 표장(상표명)의 유사 여부

  2. ‘alloso(올로소)’와 ‘alloso(알로소)’는 표기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며, 발음상 차이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외관·호칭·관념에서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두 표장은 상표법상 '유사한 표장'에 해당합니다.

문자상표, 칭호/호칭/발음 유사판단, 유사상표간의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7016015

  1. 2.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2.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상품 간의 거래 실정, 용도, 제조·판매 경로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명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를 경우, 법적으로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상표 침해나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적용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서로 명확히 다르면, 상표의 전체적인 유사성 판단에서 비유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상표등록 출원신청,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방법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99648169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최근 변경된 키프리스, 무료 상표등록 검색 요령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754870868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