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첫째는 표장(상표명)의 유사성이고, 둘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성입니다.
1. 표장(상표명)의 유사 여부
‘alloso(올로소)’와 ‘alloso(알로소)’는 표기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며, 발음상 차이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외관·호칭·관념에서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두 표장은 상표법상 '유사한 표장'에 해당합니다.
문자상표, 칭호/호칭/발음 유사판단, 유사상표간의 침해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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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상품 간의 거래 실정, 용도, 제조·판매 경로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명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를 경우, 법적으로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상표 침해나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적용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서로 명확히 다르면, 상표의 전체적인 유사성 판단에서 비유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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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출원신청,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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