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서
한국에서만 해도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혼인신고 이후 일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사관, 영사관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