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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형 지원금은 모두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나라사랑상품권 포함)
상품권으로 지급 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시·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 창원시 주소지라면 창원에서만 사용, 거제시에서는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특별시·광역시는 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道)는 시·군별로 제한됩니다.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시도 똑같이 “주소지 시·군 내”로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등 공식 가이드에 명시된 사용처에서 결제 가능하며, 주소지 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소지면 창원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같은 도(거제, 진주 등) 내 타 지역에서는 사용 불가.
요약하자면,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도 지역) 또는 시 전체(특별·광역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시·군 또는 다른 시·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경상남도 거주자가 창원에서 받은 경우, 창원 내에서만 사용. 거제 등 동일 도 내 타 시·군 또는 타광역시, 타지역에서는 불가.
참고: 구체적 사용 범위, 제한 조건은 지역별, 상품권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별도 안내문([행정안전부] 등) 또는 해당 상품권 운영기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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