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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 전 폭행사건 연류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술자리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술자리에서 폭행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cctv 확인 후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서로 화해를 유도했고 화해 한 후 각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 팔을 잡아서 뿌리치며 밀었던 행동이 폭행에 해당된다며 상대방은 사건을 접수하려는 상황입니다.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며 처벌 시엔 임용이 취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책 모색이 가능해보입니다.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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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직통번호: 010-4667-5661

※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