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책 모색이 가능해보입니다.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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