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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저녁 9시쯤 퇴근을하고 집앞에 바이크를 주차해두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안녕하세요 저녁 9시쯤 퇴근을하고 집앞에 바이크를 주차해두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나왔더니 제 바이크가 망가져있더라구요 집앞 도로 한쪽에 상수도같은거 공사하시는분들이 옮기다가 넘어뜨리면서 바이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수리비는 150만원 정도 나왔구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3명이서 바이크를 옮기다가 넘어뜨리규 다시새웠다가 또한번 넘어뜨렸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3명 모두에게 합의를 받을수있나요? 저는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 못한것도 받을수있을까요?합의의사가 없다면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겠어요. 상수도 공사 중에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금 및 손해배상 관련

1. 합의금의 적정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액(수리비)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일을 못한 것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수리비: 150만원은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정신적 피해: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입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 일 못한 것에 대한 손해(일실수익): 배달 일을 하셨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배달 기록, 수입 내역 등)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합의금은 수리비 150만원에 정신적 피해 및 일실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3명 모두에게 합의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3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고, 3명 중 한 명에게 모든 금액을 받고 해당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들끼리 책임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의사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재물손괴죄):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이지만,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수리비, 일실수익,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 조언

  1. 증거 확보: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공사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가능하다면)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2. 경찰 신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재물손괴죄로 고소 의사를 밝히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보관: 수리비 150만원에 대한 견적서와 실제 수리 후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일실수익 증빙 자료 준비: 배달 수입 내역(통장 거래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등)을 정리하여 오토바이 파손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