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 [익명]

수출 문의 이번에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해주실 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해주실 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걸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냉동 컨테이너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수출을 아예 처음 해보는거라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모르겠네요대략적인 비용과 일본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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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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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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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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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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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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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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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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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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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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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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