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만 22세라 기본 공제는 빠지고 부모님 부양 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 가족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 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 되는 게 맞나요?올해에 제가 해외 주식(시세차익, 배당 포함), 적금 이자로 150만원 정도 되고 알바를 통한 근로 소득 5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이 경우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 가족 요건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