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크지 않고 특별히 써야할 곳도 없으면 해지하지마세요.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입니다.
나중에 노후를 위한 상품이죠.
국민연금은 질문자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말하죠.
퇴직금이 많지 않다면 세금도 많지 않습니다.
IRP는 오래 유지할 수록 세금혜택이 있죠(물론 눈꼽만큼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질문자께서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다가 퇴사하면 이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도 되고 질문자께서 여윳돈이 생기면 추가로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