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체불기간이 상당하므로 위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빠르게 진정 제기하는 것이 답일 듯 싶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