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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ㅈ소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고 그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ㅈ소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고 그 중 1년치 급여를 받지 못한채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대략미지급 급여는 30,000,000원퇴직금 4,000,000원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회사 대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신고를 하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일단 10,000,000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준다는건 아닌거같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절차이나 그 절차로도 체불금액이 해소되지 않는 바 섣부르게 의사결정한다면 권리구제에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