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요즘들어 제가 결혼준비때문에 휴가가 많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정을 좀 봐줄 수 없느냐 물어봤는데, 8월이 되면 연차휴가가 많이 생기니 그때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던차에 어제(7월 21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함께 목요일(24일)까지만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회사에서는 2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말했고요.너무 화가 나지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과 1년을 넘기지 못해 받지 못하는 퇴직금을 위로금의 성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출근하니 저한테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회사의 해고 여부와 해고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사측에서는 저를 둘러싸고 매우 화를 내며 너 이제부터 말하는거 다 녹음할거야, 당장 사직서 써서 가져와라면서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저는 이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인사팀과 저희팀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당신들이 나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하였고 대신에 2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하고, 사실이 맞다면 2개월치 월급을 언제 지급할건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개월치 월급은 제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를 빠져나오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를 문제삼아서 회사가 위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2. 제 생각에는 제가 결혼으로 인해서 연차 휴가 및 결혼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자,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잘라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3. 저는 저의 결혼 소식을 저희 팀 팀장에게만 개인적으로 말했으나, 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회사 인사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제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단 한명도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결혼을 준비하던 중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어 너무 화가 나고 앞이 컴컴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에 대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보입니다
노동워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위로금은 법적으로 존재안하고. 해고일로
부터 30일의 터울이 없으면 노동청에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