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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희망퇴직 위로금 1억5천퇴직금 천5백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법을

희망퇴직 위로금 1억5천퇴직금 천5백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근속 기간은 3.8년입니다.

3.8년이면 계산식에서는 4년으로 반영할겁니다.

그리고 퇴직위로금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반영되므로 퇴직금과 합산하면 1억6천500만원이 되므로 이에 기반하여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165,000,000원

2. 근속년수 공제 : 년간 1,000,000원이므로 4년치 4,000,000원

3.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12개월/4년=483,000,000원

4. 환산급여별 공제 :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세율35%=215,750,000원

5.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별 공제=267,250,000원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울38%-누진공제액 1,994만원=81,615,000원

7. 퇴직소득세(일시불) : 환산산출세액/12개월*근속년수4년=27,205,000원

대략 2,720 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이므로, 지방세는 272만원입니다.

8. 그러므로 최종적인 퇴직소득세는 2,992만원 정도의 선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세율이 적용안될 금액은 받을 때 과세이연한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로 받으시면 일단 세금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5% 만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고, 일시불로 받으시려면 일단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로 받으셨다가 은행가서 찾으시려면 위 금액 2,992만원에 근접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