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이면 계산식에서는 4년으로 반영할겁니다.
그리고 퇴직위로금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반영되므로 퇴직금과 합산하면 1억6천500만원이 되므로 이에 기반하여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165,000,000원
2. 근속년수 공제 : 년간 1,000,000원이므로 4년치 4,000,000원
3.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12개월/4년=483,000,000원
4. 환산급여별 공제 : 15,170만원+(환산급여-30,000만원)*세율35%=215,750,000원
5.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별 공제=267,250,000원
6.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울38%-누진공제액 1,994만원=81,615,000원
7. 퇴직소득세(일시불) : 환산산출세액/12개월*근속년수4년=27,205,000원
대략 2,720 만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이므로, 지방세는 272만원입니다.
8. 그러므로 최종적인 퇴직소득세는 2,992만원 정도의 선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세율이 적용안될 금액은 받을 때 과세이연한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로 받으시면 일단 세금은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5% 만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고, 일시불로 받으시려면 일단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로 받으셨다가 은행가서 찾으시려면 위 금액 2,992만원에 근접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