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만 6개월 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 경우 산재승인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은 퇴직하면 14일 이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바,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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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