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흔하나이신 아버지께서 12년간 경비원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6월에 계약만료이셨구요.그런데 올해 2월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지셔서근무를 다 못하신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연세도 있으셔서 다시 근무하긴 힘든 상황입니다.(혹시 산재 가능할까 싶어 산재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근무지에서는 퇴직금이 계속 나가니신속히 퇴사처리를 하자고 하는데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노무사 사무실 한곳에 문의하니근무지에서 강제로 해고는 하기 힘들것이며,12년간 근무했으면 급여의 6개월분 정도는위로금 의미로 요구해 볼수도 있다던데근거가 있는 요구사항일까요?아니면 근무지에서 요구하는대로사직서쓰고 마무리하는게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만 6개월 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 경우 산재승인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은 퇴직하면 14일 이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바,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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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