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11월말까지로 회사랑 처음에 계약햇는데 1년6개월 연장이면 6개월더 신청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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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추가로 6개월 더 쉬는 개념은 “육아휴직 연장”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해 유급 없이 더 쉬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1.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씩 사용했을 것

  2. 두 번째 사용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

예를 들어:

  •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썼고,

  • 지금 질문자님이 두 번째 사용자라면

  • 육아휴직급여를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그 이후의 휴직은 회사 재량에 따라 무급휴직 형태로 연장할 수 있어요.

회사와 협의해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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