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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미끄러져 정강이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전에 수술해 피부상태가 좋지안아

일하다가 미끄러져 정강이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전에 수술해 피부상태가 좋지안아 조심히 일하던중 가게 바닥이 타일바닥이라 미끄러져 상처가 낮죠 그런데 이틀정도 지났는데 염증이 올라오는거에요4대보험 적용하지안고 3.3프로 소득공제만 한다고 했는데혹시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일하다 다쳤기에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