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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 퇴직으로 발생되는 일체 금품에 대해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퇴직으로 발생되는 일체 금품에 대해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일이 속한 달의 임금과 함께 퇴직일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음에 사전 동의한다.퇴직일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급여 같이준다는 말인가요?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이란게 어느 시점인지 애매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언제줄지모른다는말인건지..ㅜㅜ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퇴직일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급여 같이준다는 말인가요?

===> 네. 퇴직일이 발생된 그 다음달의 급여지급에 마지막 월급여 + 퇴직금액을

같이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해석하셨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