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으로 발생되는 일체 금품에 대해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일이 속한 달의 임금과 함께 퇴직일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음에 사전 동의한다.퇴직일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급여 같이준다는 말인가요?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이란게 어느 시점인지 애매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언제줄지모른다는말인건지..ㅜㅜ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퇴직일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급여 같이준다는 말인가요?
===> 네. 퇴직일이 발생된 그 다음달의 급여지급에 마지막 월급여 + 퇴직금액을
같이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해석하셨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