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퇴직일 다음달 급여일에 퇴직금+급여 같이준다는 말인가요?
===> 네. 퇴직일이 발생된 그 다음달의 급여지급에 마지막 월급여 + 퇴직금액을
같이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해석하셨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