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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신검 중학교 2학년 때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흉기로 특수협박에 해당되는 범죄피해

중학교 2학년 때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흉기로 특수협박에 해당되는 범죄피해 당함(해당 가해자 판결문 있고 징역 3년 선고)23년 7월(고등학교 1학년)에 자.살(교살) 시도 후 투.신하려고 아파트 가던 중에 부모님한테 발견되서 정신병원 진료 받음총 2번 진료검사 결과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충동 조절 장애 판정이후 23년 11월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전에 다니던 정신병원 진단서를 제출 후 진료 받고 의사를 통해 서울 트라우마 센터에 연결24년 1월부터 매월 한 번씩 심리 상담 진행(지방 거주중이여서 한달에 한 번 진행)25년 5월달 까지 심리치료를 진행했고 별로 호전 되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에 사람 많은 곳 갈 때마다 공황 장애 와서그만 두고 8월 12일 이후에 병원 다시 가서 그냥 약 받고 약 먹을 예정현재 이런 상황이고 2025년 5월 이후로 치료를 안받은 이유는8월 검정고시를 봐야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공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불안장애 우울증이 심해서 꼭 약 먹을 생각이고요약은 먹어본 적 없습니다 갔던 정신병원 의사분들이 모두 약을 권유 하시긴 했지만 미성년자였고 약 부작용이 두려워서 그냥 담배 피고 말았습니다이후 계획은 8월 12일 검정고시 이후 집 주변 병원에서약 처방을 받은 다음에 몇일 후 삼성서울병원 병무청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예약해서 상담 받고 병무청 진단서 받은 다음에8월 중후반 쯤 신검 받고 11월 안에 공익 판정 나오면후딱 사회복무요원 끝낼 계획입니다만약 직접 신검 당일날 병무청용 진단서를 떼도 7급 재검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저 같은 장기적인 케이스도 더 경과를 지켜보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정고시 이후 집 주변 정신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은 뒤 이전 모든 진단서를 뗀 뒤 삼성서울병원 병무청 진단서 목적으로 예약한 뒤 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무청 진단서가 아니라 "병무용 진단서" 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 과 같이 구비 서류 전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달랑 병무용 진단서 만 가지고 오면 왜 빠진 서류가 있냐고 하면서 재검 또는 현역 판정 내리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 다 준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치료 중단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닌 치료 받은 것은 인정 못 받습니다.

위에 보시면 임의로 치료 중단한 경우 효력 인정 안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치료 시작 해서 치료 중단 없이 해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