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방지 안녕하세요 22년도에 만난 전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안녕하세요 22년도에 만난 전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게 알고보니깐 보험사기였습니다제통장에 합의금을 받은적이 없고 입원을 2차례 입원을 하였습니다.. 24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고 6월 26일에 죄명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으로 대구서부검찰지청에서 안동지청으로 타관이송이 되었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이때까지 저지르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가 전과 이력이 높은 사람이고 현재 안동에 구속이 되어서 타관이송이 된것같습니다..이럴때에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여쭈어 봅니다 ㅠ
상황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법적인 부분은 복잡하지만 전혀 잘못한 게 없다면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