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대응 방향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것으로 판단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계좌 동결 해제를 위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별도 접촉 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초기에는 부업 제안과 사업자등록증 제시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질문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자금을 분할 이체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구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좌 제공 및 거래 개입 사실은 남기 때문에, 고의 유무와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사기관 및 은행 대응
계좌 지급정지 상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신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처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려는 시도는 자칫 ‘합의금 유도’ 또는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시고,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실무적 조치
수사 종결 전까지는 모든 연락과 자료 제공을 문자, 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시고, 계좌 개설 경위, 자금 흐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경제사정을 호소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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