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까요? 우선 저는 초범이며 사회 극초년생인 것을 말씀드립니다.제가 술에 취한 만취

우선 저는 초범이며 사회 극초년생인 것을 말씀드립니다.제가 술에 취한 만취 상태로 행인 분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고 행인 분들께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진술서만 쓰셨습니다.) 헌데 저의 지인 A와 B가 이를 말리려다가 제가 넘어지고 A는 제 상체를, B는 제 하체를 고정하여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행인 분들 중 한 분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관님들이 도착하였습니다.그 후 저는 제압되어있는 상태에 있었고 제 하체를 제압하던 B와 경찰관님이 교대를 하시던 중 그 사이에 제 하체가 자유로워졌고 발버둥 치던 와중 경찰관님께서 턱을 가격 당하셨습니다.(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제 지인 B가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만취 상태인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후 가격 당한 경찰관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시며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도착한 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보호자가 오셨습니다. 당시 제가 다친 곳이 있어 경찰관께서는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에 가라고 하시며 상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몇일 뒤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아직 조사는 받기 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명백히 적용되는 지와 다른 명목으로 처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점과 더불어, 다양한 정상 주장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구약식에 따른 벌금형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대화: https://open.kakao.com/o/shDKSoWg

● 변호사 직통번호: 010-4667-5661

※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