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점과 더불어, 다양한 정상 주장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구약식에 따른 벌금형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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