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형사합의의 한계
피해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합의는 피해자나 법정상속인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너지면 공탁도 형식적 의미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반성과 유사 사례 대비 정황 설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 공탁 가능 여부와 실익
피해자가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민법상 공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자가 없으므로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주로 유족이 있으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실익이 발생합니다.
3. 양형에서의 고려 요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범행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의 생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무연고자라면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 필요성과 가해자의 책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4. 실무적 조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외의 양형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피해자의 무연고 사실, 사망 후 조치 경위, 공탁 시도 등의 자료를 첨부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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