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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태국인이구요작년 9월에 전남편과 이혼확정이 났고 작년 10월에 임신하여6월에

현재 와이프는 태국인이구요작년 9월에 전남편과 이혼확정이 났고 작년 10월에 임신하여6월에 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출생신고를 신청하니 이혼후 300일이내에 출생한아이는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고 하여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라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기본 서류

1. 친생부인허가청구서(법원 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부,모, 각각)

3.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포함 )

4.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일자 확인용)

5.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태국인 와이프)

6. 임신 시점 입증자료 (가능시- 진단서, 병원기록 등)

7.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소명자료 (전남편이 생물학적 부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진술서, 정황자료 등)

☞ 참고사항

● 자녀 출생 전에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신청해야만

전남편 호적에 자동 등재되는 것 방지 가능

●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전 남편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는

정식 소송 (친생부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이나 빠른 준비 절차 안내받기

1:1 문의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빠르게 대응하시면 아이 출생 신고도 더 수월하게 처리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