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부인허가청구 기본 서류
1. 친생부인허가청구서(법원 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부,모, 각각)
3.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포함 )
4.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일자 확인용)
5.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태국인 와이프)
6. 임신 시점 입증자료 (가능시- 진단서, 병원기록 등)
7.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소명자료 (전남편이 생물학적 부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진술서, 정황자료 등)
☞ 참고사항
● 자녀 출생 전에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신청해야만
전남편 호적에 자동 등재되는 것 방지 가능
●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전 남편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는
정식 소송 (친생부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이나 빠른 준비 절차 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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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하시면 아이 출생 신고도 더 수월하게 처리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