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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현금판매 매출금 미입금직원 공금횡령 신고가능? 저희는 오프라인 현장판매를 하는 회사로 현재 사업초반이라 온라인 판매까지는 미진행중이며

저희는 오프라인 현장판매를 하는 회사로 현재 사업초반이라 온라인 판매까지는 미진행중이며 현재는 프리랜서로 직원계약을하여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판매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프리랜서직원의 영업에따라 개개인의 인센% 반영하여 한주일 영업매출 마감후 주급을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중에 있고 현장영업으로 카드 , 현금매출이 발생하며 여기에서의 현금매출은 한주일의 마지막 일요일까지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나름 회사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다름아닌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한명이 현금매출을 영업마감일이 지나도 수시 미입금하는데 공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도 한주의 매출 정산일을 일요일로 지정해 놓았고 정해진 시간안에 입금 동요하는 공지도 단톡방에 수없이 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만 본인영업 현금매출을 자기정산금에서 차감하겠지하며 지멋대로 현금매출금을 써버립니다. 회사에선 3번이상 경고한 상태인데 말을 듣지않아 업무정산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회사입장에선 프리랜서계약 파기하고 내보내고 싶어도 이사람과 같이 온 또다른 프리랜서들도 따라 나갈까 걱정도되고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다 공금횡령신고 가능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맞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어 답답한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프라인 매장 내 현금판매 과정에서 직원이 그 매출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공금횡령이 되는지와 신고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1. 현금 매출금 미입금, 공금횡령 성립요건

① 현금 판매로 발생한 매출금은 일정한 회계 과정을 따라 회사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② 만약,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출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외부로 유용했다면 횡령죄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고의적 보관·관리자임에도 타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 2. 증거 준비 및 확보 방법

매출기록(전표, 영수증, POS 내역 등)직원 입금내역(통장 사본, 입금증, 회사 계좌 거래 내역)현금 흐름과 매장 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물 현금이 회사 계좌로 정확히 입금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 관련 증거 없이 신고한다면 피의 직원의 혐의 방어가 쉬워질 수 있으니 문서와 기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공금횡령 신고 절차

경찰서 또는 관할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횡령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장에는 현금 미입금 날짜, 금액, 횡령 방식, 증거 자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회사 소속, 매장 주소, 매출 구조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의 배임적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④ 형사 고소와 함께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추후 대응 및 주의사항

① 수사개시 이후에는 경찰의 출석요구 등에 협조하며 추가 증거 제출 요청에도 빠짐없이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만약 직원이 횡령 사실 일부를 인정하여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하면 합의서, 변제각서 등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남겨 손해 전액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차

준비서류

확보방법

① 증거 수집

매출기록, 통장내역, 영수증

회계부 확인 및 POS 출력

② 고소장 작성

횡령된 금액 및 일시

구체적으로 기입

③ 고소장 접수

신분증, 증거서류

경찰서 직접 제출

④ 수사협조

추가자료

경찰 요청 시 신속 제출

⑤ 피해복구

합의서, 각서

법적 효력 보장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사내 현금 매출금 미입금은 형법상 공금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매출기록, 입금내역 등 명확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절차 및 서류 작성, 증거 준비를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정당한 절차와 데이터를 갖추었다면 신속하고 떳떳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 하루 빨리 걱정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