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 불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2명인 특수절도 사건입니다.절도품 금액은 90만원상당이구요. 택배를 집앞에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2명인 특수절도 사건입니다.절도품 금액은 90만원상당이구요. 택배를 집앞에 두었는데 훔쳐간 상황입니다.서로 합의를 원해서 하려했으나, 가해자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 불발된상태고 현재는 검찰 송치됐습니다.이 이후에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또 하나 궁금한게 엄벌탄원서같은것을 언제 내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 하나는 그냥 연신 죄송하다는말과 합의는 불발됐지만, 정말 미안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가해자는 뻔뻔하게 택배를 왜 밖에 오래두었냐며 2번이나(검거당시, 합의시) 물어보고 저에게 책임이있다는듯이 말하는게 너무 괘씸하여 이쪽은 엄벌 탄원서를 내고싶어서 그렇습니다.또 여쭈어볼것이 합의요청이 나중에 와도 저 괘씸한 사람은 합의금을 올릴 예정인데 가능할까요?